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오후 4시16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에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단과 그룹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법정 구속된 신 회장 역시 굳은 얼굴로 재판장을 떠났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15분 일찍 도착했다. 신 회장은 검찰이 뇌물로 지목한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에 도착한 신 회장은 이 때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착석하기 전 옅은 미소를 머금고 담당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저작권자 ⓒ 로하스 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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