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70세의 개인택시 사장님, 손님을 위한 택시가 아니라 자가용 으로 활용

땅으로가는가 ? 하늘로 날으는가?

박양희 | 기사입력 2015/05/04 [13:16]

70세의 개인택시 사장님, 손님을 위한 택시가 아니라 자가용 으로 활용

땅으로가는가 ? 하늘로 날으는가?

박양희 | 입력 : 2015/05/04 [13:16]

70세의 개인택시 사장님, 손님을 위한 택시가 아니라 자가용 으로 활용 언제부터인가 ?

 

개인택시의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개인택시가 4만9천323대로 서울택시의 56%를 차지하는데 개인택시 사업자중 65세 이상이 30.8 %이고 70 세 이상도 11.9% 가 된다고 하니 안전은 물론 개인택시 효율적 활용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고령화로 심야 운행률이 떨어져 승차난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수직이착륙자동차(한국특허)

 

개인택시 운전자 70세이상 11.9 % 라는 것은 이미 고령화 운행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개인적인 질병등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서울시에서 의무운행 대상 개인택시는 하루 3만 5천79대이지만 심야에는 실제 운행대수가 1만 6천931대로 운행률이 48%에 불과하다. 52%의 차량이 쉬는 셈이다.

 

연령대별 운행률을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61∼65%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지만 60∼64세는 47%, 65∼69세는 34%,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했다. 고령 운전자의 운행률이 낮은 이유는 야간 시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적성검사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2종 운전면허 구분없이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연령별로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택시 운전자격 유효기간을 도입해 65세까지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하로, 양도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하로 제한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업계 반발로 입법화에는 매번 실패했다.

 

시민을 위한 개인택시 땅으로 가는가 ? 하늘로 날으는가 ? 누구를 위한 개인택시인가 한번쯤 생각 해봐야 할것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