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지만,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변화, 즉, 탈모를 비롯하여 눈썹 등 인체에 있어야할 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콤플렉스에 빠지는 고민에 쌓이다 보니 급기야 반영구 화장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반영구 화장은 눈썹이나 머리에 숱“이 없던 사람들이 문신을 통하여 눈썹을 그리는 방법인데 최근 민간에서 받는 눈썹문신이 ‘불법시술’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시,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과 미용실을 긴급 단속하여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 영업을 한 16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단속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현실에 민간단체인 한국타투협회에서는 ‘타투 및 반영구화장 건수가 통계’로 2017년 문신시술 건수는 650만건 가량으로 추산 된다고 하며.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시장경제규모가 총 1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반영구화장은 불법시술로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제 27조 1항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따라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마취크림 등이 발견됐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및 문신사들 은 국가가 문신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하며 합법화를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현 미용시장은 “반영구화장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 불법이 아닌 “국민의 생명, 위생과 관련이 있는 만큼 법적인 부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서양권 국가에서는 문신사를 자격화해 운영중 인것을 예로 들며 한국에서 불법으로 시술하는 문신사 400여명은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1년 넘게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몇 명 의원이 문신사 합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빈번히 폐기됐다고 하는데 이제 간단한 눈썹 미용시술은 미용인이 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하는데 정부도 검토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 <저작권자 ⓒ 로하스 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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