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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부 전직 김 대리 업무상 저작물 반출로 형사입건

재직중 업무상 저작물 취득은 반드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이주형 | 기사입력 2023/01/26 [09:42]

전략사업부 전직 김 대리 업무상 저작물 반출로 형사입건

재직중 업무상 저작물 취득은 반드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이주형 | 입력 : 2023/01/26 [09:42]

 산업재산권 중 저작권에 해당하는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데 자칫하면 업무상 배임 또는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특성을 있겠지만 재직중에 취득한 저작물은 통상 회사의 재산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는 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된다

 

▲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출처: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저작자가 법인(회사)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작성·기획을 한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법인 명의로 공표 되어야 하고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회사와 직원 간의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특관이 있을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직원이 업무적으로 제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업무상 만들어지게 된 저작물은 실제로 외부에 공표되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저작물이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임의 포맷할 경우 퇴사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영업방해에 속한다. 재직자가 개발하거나 만든 정보는 취업규칙 및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 의해 모두 회사의 소유이며,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 동의 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할 경우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손해보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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